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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간 총격 살해…피해자 유족에 200만불 배상

2년 전 한인 사업체에서 발생한 동료 간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200만 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3일 커머스 소재 유리병 제조업체 ‘퍼시픽 바이얼(Pacific Vial)’에서 발생했다. 〈본지 2022년 5월 28일자 A-1면〉     당시 업체의 부사장이었던 오석환(당시 50세)씨는 업체 대표였던 로널드 이(당시 52세)씨에게 수차례 총격을 가해 살해한 후 스스로 머리에 총을 겨눠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1일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씨의 유가족은 피고 측이 오씨의 유산에서 배상금 200만 달러 집행하는 것에 대해 지난 2월 합의했다.     숨진 이씨의 아내인 샌드라 이씨와 성인 자녀 이보준(BOO JUN LEE), 아이비 이(IVIE S. LEE)씨는 고인 오씨의 유산(estate)을 상대로 지난 2022년 9월 20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씨의 재산 상속자이자 상속 집행 대리인으로서 오씨의 아내 유소연씨와 무기명의 상속대상자들이 소송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6일 유소연씨는 법원에 남편인 오씨 소유의 부동산 2개에 대해 상속청구(spousal property petition)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오씨는 사건 당일 이씨에게 6발의 총격을 가했다.     오씨는 최초 총격 후 이씨가 한동안 살아있었지만, 다시 총격을 가했고 이후 스스로 머리에 총격을 가해 목숨을 끊었다고 소장은 전했다.   원고 측은 29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남편 및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재정적 지원 및 기타 이익에 대한 박탈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은 유족간의 법적 소송이라 법조계에서도 관심있게 보고있다. 이원기 변호사는 본지에 “부당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가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고인인 피해자의 생전 건강상태, 나이,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한 재정 전문가의 평가를 토대로 배상금 규모가 결정된다. 하지만 원고 측은 사망한 피고의 재산 수준 이상의 금액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살해된 이씨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씨는 이 업체에서 20여년간 함께 일해왔으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특허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정보 검색사이트 ‘저스티아페이턴트’에 따르면 특수 유리 용기에 관해 발명자는 오씨로 나오지만, 양수인은 회사로 되어 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퍼시픽 바이얼은 현재 이씨의 아내 샌드라 이씨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살해 배상 한인 사업체 배상금 규모 최초 총격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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